제62조의3(수신동의 여부의 확인)
 ①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그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
     (매 2년이 되는 해의 수신동의를 받은 날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해당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 
법률 시행령
이름
이메일
휴대폰 번호
내용
보내기